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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혼모·부초기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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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혼모·부초기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1-03-12
  • 작성자류진주
  • 조회수2988
첨부파일

이미지

 

 

사업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자 가구     

?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 우편 접수

?

문 의)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담당자 ☎ 061)692-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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