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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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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작성일2021-03-11
  • 작성자김소인
  • 조회수3635

1. 적용지역: 경기도

2. 처분기간: ′21. 3. 8(월) ~ ′21. 3. 22.(월)(15일간)

3. 처분대상: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 붙임: (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문 1부.

5. 효력발생시점: 공고즉시 효력 발생  
6. 처분내용별 법적 근거

처분내용
근거법령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위반시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2항제3호
?감염병예방법 제46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5호(벌칙)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벌칙)


7.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실제 거주지 임시선별검사소

8. 검사비: 무료

9.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제5호,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경기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51, 4653, 4654)
           시?군별 보건소, 기업?농축산업·건설 등 관련 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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