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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안내문(2/15~2/28)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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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안내문(2/15~2/28)

  • 작성일2021-02-18
  • 작성자김경미
  • 조회수33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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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2/15~2/28)


구 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면적 4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강력 권고)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면적 81)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별도지자체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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