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9조에 따라 전 도민에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8.19. 오후 2시부터)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인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합니다. 다만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벌칙조항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방문 자제 등을 당부드립니다.
|